Surprise Me!

[단독]“학부모 민원 전화 교사가 안 받는다”…‘교권 보호’ 조례 발의

2023-07-27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하는 걸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 <br> <br>서울시의회는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, 따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. <br> <br>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조례안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에 더 이상 시달리거나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정지웅 / 서울시의회 의원 (국민의힘) ] <br>"교권 침해 50% 이상이 학부모에게서 발생하거든요…'그런 폭언과 폭행을 멀리하면 좋겠다' 생각했는데…온라인이나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을 받는다면 직접적인 폭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.”<br> <br>당초 민원 전담 교사를 두는 걸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한 사람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온라인 창구 접수로 바꿨습니다. <br><br>학부모와 상담 등은 별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업무 이외 시간이나 교사 개인 휴대전화로의 통화를 막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여기다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아동학대·학부모 신고 등 교권침해 전반에 대해 교사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신고 의무도 명시했습니다.<br> <br>학교장은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감에 신고하고, 교육감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 <br><br>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권침해 조사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 <br><br>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었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김기열 이준희 박찬기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